6·25한국전쟁 당시 전남 화순에서 경찰로부터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4단독은 1950년 11월 17일 화순의 마을 뒷산에서 나무를 지고 이동하다가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희생자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억 천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A씨와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07-06 23:19
강남구 삼성동서 화학물질 의심신고..11명 응급처치
2024-07-06 22:15
제주 신양해수욕장 찾은 60대 물에 빠져 숨져
2024-07-06 20:32
산양삼 100만뿌리 훼손한 골프장 '유죄'..골프장 땅인데 왜?
2024-07-06 17:58
대낮 길거리서 어머니 둔기로 폭행한 30대 아들 체포
2024-07-06 16:16
80대 운전 경차 인도로..행인 2명 잇따라 치어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