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의견조회 요청에 대해 "요청 자격 자체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며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과 관련, ILO가 이같이 판단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전공의협의회는 관련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에 의견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ILO 사무국에서 관련 통보가 없어, 정부가 직접 문의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3일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 ILO의 29호 협약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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