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미끄러진 손님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도 업주 측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A씨가 운영하는 목욕탕에서 이용객인 30대 B씨가 남탕에서 탈의실 쪽 출구로 나가던 중 넘어져 9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B씨간 넘어진 곳은 배수로로, 폭이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은 13cm나 돼 미끄러운 배수로 전면을 디딜 가능성이 컸습니다.
B씨는 목욕탕 측이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치게 됐다면서 A씨를 고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업주 측은 이번 사고를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 또한 "B씨 부상이 A씨 과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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