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집착해 온 여성을 스토킹 하고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 공무원인 여성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온라인 채팅방에 살해 계획을 게시한 뒤, 흉기 2개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살해하려던 B씨를 수년간 혼자 좋아해 집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같은 달 18∼24일 B씨 직장에 2차례 전화해 집 주소를 알아내려 하고, 직장으로 2차례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또, 흥신소 업자 48살 C씨에게 B씨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내고 사진까지 촬영해 달라고 의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모텔에서 범행을 준비하던 A씨는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피해자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을 알게 된 후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씨의 범행을 도운 흥신소 업자 C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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