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버스 운전기사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차고지에서 약 2.5km를 운전한 혐의입니다.
A씨가 지나온 버스 정류장은 모두 8곳에 달했습니다.
해당 버스에는 승객 3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한 승객이 버스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9%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소속된 버스 회사는 매일 오전과 운행 전 음주 측정을 하지만, 오후 교대 근무자는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해당 회사에서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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