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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냄새 나요"..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승객에 '적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버스 운전기사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차고지에서 약 2.5km를 운전한 혐의입니다. A씨가 지나온 버스 정류장은 모두 8곳에 달했습니다. 해당 버스에는 승객 3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한 승객이 버스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
      2024-03-06
    • 탁송기사·대리주차원도 산재보험 보호받는다
      대리운전기사나 화물차 운전자 등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간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2023년 7월 1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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