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인 10명 중 4명이 같은 일을 하는 남성에 비해 임금을 더 적게 받은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겪었다'는 응답은 여성 40.6%, 남성 21.8%로 집계됐습니다.
'모집과 채용 시 성별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성의 34.6%, 남성의 22.0%가 '있다'고 답했고, '교육·배치·승진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을 겪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성 35.5%, 남성 19.7%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여성의 27.1%가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성은 19%였습니다.
성별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하거나 특정 성별을 다른 성별보다 앞서 해고하는 등의 경험을 했다고 답한 비율도 여성 25.8%, 남성 17.8%로 여성이 더 높았습니다.
직장갑질119는 "10년차인 제가 남성 신입 직원보다 월급이 많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급여 인상에서 부분 인상밖에 받지 못했다"는 한 직장인 여성의 고충이 접수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입사부터 퇴사에 이르는 경력 기간동안 여성이 촘촘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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