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데 출근하라길래"..배달 주문 239차례 취소한 알바생

    작성 : 2024-02-21 10:34:22 수정 : 2024-02-21 11:26:10
    ▲자료 이미지

    수백 차례에 걸쳐 사장 몰래 배달을 취소하고, 매장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꾼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부산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가게에서 일하며 239차례에 걸쳐 배달 주문을 취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60차례에 걸쳐 약 42시간 동안 배달 앱의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꿔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가 일하던 가게 사장은 이로 인해 약 536만 8,300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몸이 안 좋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며 "가게 사장에게 알바를 쉬고 싶다고 했지만 출근하라고 해서 '임시 중지' 설정을 하고 쉬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배달을 취소한 데 대해서는 "손님이 전화로 주문 취소를 요청하거나 식자재가 상하거나 없을 때, 그리고 혼자 근무하는데 배달이 몰릴 경우, 배달 불가 지역이거나 블랙리스트인 경우, 날씨가 안 좋을 때 주문을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이를 소명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고, 사장에게 이를 보고하지도 않았다며 정당한 사유로 배달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영업 임시 중지나 배달 주문 취소는 피해 식당에 관한 소비자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사고 #아르바이트 #알바생 #주문취소 #배달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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