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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픈데 출근하라길래"..배달 주문 239차례 취소한 알바생
      수백 차례에 걸쳐 사장 몰래 배달을 취소하고, 매장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꾼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부산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가게에서 일하며 239차례에 걸쳐 배달 주문을 취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60차례에 걸쳐 약 42시간 동안 배달 앱의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꿔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가 일하던 가게 사장은 이로 인해 약 536만 8,300원 상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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