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2학년 목 조르고 머리채 흔든 담임, 집행유예→벌금형

    작성 : 2024-02-13 13:16:18
    ▲ 자료이미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목을 조르거나 수차례 막말을 한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린 1심을 뒤집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2학년 학급의 학생 2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수학 문제를 잘 풀지 못하거나, 책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당시 7살이던 여학생의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흔들고, 책을 집어던지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같은 학급의 남학생에게도 자신의 학대 사실을 부모에게 알린 데 대해 꾸짖으며, 이 학생의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교육 과정에서의 범행으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전히 피해 아동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학대 #집행유예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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