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자녀를 출산 하루 만에 잇따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영아는 피고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독립된 인격체"라며 "합법적이거나 불법성의 정도가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고, 피고인도 그 대안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분만 직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병원에서 도움을 받아 아이를 출산했고 회복에 의료진 도움을 받았다"며 "출산 이후 범행 전까지 주고받은 일상적인 대화 내용에서 배우자도 특별히 이상한 점을 못 느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산과 양육으로 우울증을 겪었다 하더라도 이는 배우자의 무관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이 영향을 준 것이지 분만 과정의 영향으로 비정상적 심리상태에 다다랐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세 자녀를 키우며 피해자들까지 양육하게 되면 기존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는 것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피고인의 자녀이자 피해자들의 형제자매인 세 아이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피해자들의 동생이 되었을 하나의 생명이 탄생을 앞둔 사정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출산한 두 영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고 씨의 범행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이 출생 직후 예방 접종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기록은 없는 이른바 '그림자 아기'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고 씨는 살해한 영아에 앞서 이미 세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아이를 임신한 상태라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출산대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심리상태 등을 종합해 고려해볼 때 구속집행정지를 하지 않고, 구치소의 보호 아래 연계된 병원에서 출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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