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전·현직 간부 경찰들이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전·현직 경찰 2명과 사업가 1명을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해 법원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전 보성경찰서장 A씨와 과장급 경찰 B씨는 2021년 3월 7일 보성군 골프장에서 어업회사 대표 C씨로부터 82만 8000원 상당(1인당 20만 7,000원)의 골프장 코스 사용료 등을 접대받았습니다.
경찰은 보성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C씨로부터 접대를 받아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추후 현금으로 사용료를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전현직 보성서 경찰들이 C씨에게 접대를 받고 수사 과정에 특혜를 주거나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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