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후루 조리법을 유출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맹점 전 직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소인 A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한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 대전지역 가맹점에서 1년 넘게 근무한 뒤 경기 시흥시에서 다른 탕후루 가게를 열었는데,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 측은 A씨가 조리법을 유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시에 탕후루 가게를 운영 중인 A씨의 지인 B씨도 레시피 도용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은 B씨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탕후루 조리법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해당 업체만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피고소인이 조리법을 유출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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