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하종민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뇌물수수와 제삼자뇌물교부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59살 김 모 치안감과 56살 박 모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모 치안감에 대해 재판장은 "범죄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핵심증거인 금품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공판절차에서 판단될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모 경감의 기각 사유로는 "피의자가 금품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22년 사건 브로커 62살 성 모 씨에게 청탁비 1천만 원을 받고 박 모 경위를 경감으로 승진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경감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브로커 성 씨를 통해 김 치안감에게 1천만 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김 치안감과 박 경감은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검찰은 브로커 성 씨의 검경 수사 무마·승진 청탁 비위,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리,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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