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 민간사업자의 선분양 전환 요구에 대해 "후분양 전환 협약으로 발생한 이익금이 환수돼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시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사업자가 선분양 전환을 요구할 경우 2021년 11월 9일 변경협약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금을 100% 환수한다는 원칙 하에 사업비 타당성 검증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경협약에 따른 이익금은 비공원시설 용적률 14% 증가에 따라 늘어난 402세대를 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금, 공공기여금 감면분 250억 원, 금융비용 절감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정확한 이익금은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시장은 이익금 환수 원칙에 대해 "논의할 가치가 없는 의무"라고 수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며, "수용하기 어려우면 지금처럼 후분양으로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분양가와 관련해선, "협상 과정에서 분양가 이야기가 안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후분양 검증 용역에서는 후분양 시 분양가가 2021년 사업조정협의회 협약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상승한 3.3㎡당 3,509만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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