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안 받네" 중고거래 상대방 집 무단침입 70대 벌금형

    작성 : 2024-01-21 08:22:21 수정 : 2024-01-21 09:17:56
    ▲ 자료이미지 
    중고거래 상대방이 연락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1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70살 오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6월 12일 자신에게 물건을 판 판매자가 문자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집까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중고 TV를 구입하고,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 위치한 판매자 자택에서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TV가 셋톱박스에 연결되지 않자 판매자에게 같은 날 오후 8시 55분쯤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는 6분가량 문자 답장을 기다리다가 오후 9시쯤 판매자가 사는 아파트 공동 현관문으로 들어갔고, 판매자 아내 43살 김 모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김 씨가 현관문을 열자 문을 닫지 못하도록 발을 집어넣고,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씨 측은 법정에서 주거침입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만큼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한 행위만으로도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돼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주거권자인 피해자가 출입을 거부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현관문 안으로 몸을 일부 집어넣은 것은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주거침입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중고거래 #무단침입 #주거침입 #당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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