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축하연 식사 접대' 이상철 곡성군수 2심 직위상실형

    작성 : 2024-01-18 17:00:01 수정 : 2024-01-18 18:08:44
    ▲이상철 곡성군수 사진 : 연합뉴스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선거사무원과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부행위에 관여한 이 군수의 지인과 선거 사무원 등 4명에게도 벌금 100만~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해 지난 2022년 6월 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명목 자리에서 선거사무원 등 69명에게 55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식사비를 각출한 것처럼 연출했으나 식사비는 이 군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식사 모임이 당선 전 약속된 것이 아니고 노고를 격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점, 이 군수가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추가·변경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식사비 처리와 관련한 충분한 의사 소통을 거쳐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보이는 점, 공직선거법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당선 관련 기부 행위가 이뤄진 점, 기부 액수가 고액인 점, 각자 식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연출한 점 등을 보면 이 군수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습니다.

    이 군수는 2심 선고 직후 "상고를 포기하겠다"며 "(군수직을) 사퇴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사고 #이상철 #곡성군수 #직위상실형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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