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의 전세 사기를 벌여 그 돈으로 명품을 사거나 도박을 하는 데 탕진한 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중개보조원을 일한 적이 있던 A씨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기로 사전 모의한 뒤, 지난 2020년 6월 27일 대전시 중구의 한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대전시 서구의 다가구주택 2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난 2022년 3월까지 모두 26명으로부터 26억 5,500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건물들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보다 높은 소위 '깡통전세' 건물이지만, A씨는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적고 담보 여력이 많은 안전한 물건"이라며 "월세만 체결한 건물이라서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소득 없이 매달 1천만 원의 대출 이자를 부담하면서도 많은 금액을 명품 구입이나 도박으로 소비한 점 등을 토대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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