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밖 위험하다'며 7살 딸 학교도 안 보낸 아빠ㆍ고모..항소심서 감형

    작성 : 2024-01-14 15:50:47
    ▲자료 이미지
    딸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 친아버지와 고모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63살 B씨 등도 원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경북 경산의 주거지에서 당시 7살이던 A씨의 딸을 사실상 집 안에 감금해 외부 출입을 못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A씨 남매는 현관문을 밀봉하고 외출하지 않는 상태로 지내며 집안의 모든 창문을 박스 등으로 가려 햇빛과 바람마저 차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씨의 딸이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자 파스를 붙이는데 그쳤고, 치통을 호소해도 물김치 국물을 입에 머금게만 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딸은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참가하지 못했고, 코로나19로 이뤄진 온라인 학교 수업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생각에 이 같은 행위를 하고, A씨의 딸에게 이 같은 생각을 주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해 방임하고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의 의식주 등을 챙기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의 친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아동학대 #유기 #아동복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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