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불륜 의심 상대에 지속적으로 문자 보낸 40대, '스토킹 유죄'

    작성 : 2024-01-14 07:15:30
    ▲울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남자친구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0대 여성에게 1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다시 연락하면 신고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이 여성에게 불륜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측은 사회상규상 불륜이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 정도는 수차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아무런 증거 없이 상대방을 의심하고 연락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협이나 두려움을 은근히 느낄 수 있는 문자를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은 충분히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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