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가지고 놀아?" 고백 거절에 성폭행 30대..징역 8년

    작성 : 2024-01-13 09:09:24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여성에게 고백했다 거절당하자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저지른 3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간상해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아침 6시 반쯤 2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한 고백이 거절 당하자 밖으로 나가려는 B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21년 SNS를 통해 B씨를 알게 된 이후 호감을 가졌는데,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도 A씨는 이전에도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안면부 등을 폭행해 골절상을 입혀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2시쯤 B씨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등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B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취지로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식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이전 단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질투가 심해졌고, 술에 취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이뤄진 극악한 범행 수법과 위험성에 비춰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사고 #성폭행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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