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를 도살하거나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하자 동물단체와 육견협회가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동물단체 등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등 동물단체는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의 의지를 법으로서 명확히 표명한 것"이라며 특별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육견 업계 종사자들은 특별법 통과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한육견협회는 "국민의 기본권인 먹을 권리와 식주권 침해"라며 "헌법소원과 개 반납 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식용 목적으로 사육, 유통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기존 종사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법안 공포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개 #보신 #개식용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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