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소리를 줄여달라는 노모의 말에 격분해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해 8월 새벽 2시쯤 대전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80대 어머니에게 화를 내며 선풍기를 집어던져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스피커로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씨의 행동에 겁을 먹은 어머니가 집에서 나가려 하자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막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정에서 A씨의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입은 충격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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