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모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31살 이 모 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동료 수감자였던 유튜버 A씨에게 출소 이후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며, "탈옥 후 피해자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보복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출소 이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자,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구치소에서 피해자 비하 발언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구치소에서 고의로 다른 호실에까지 들리도록 큰 목소리를 내는 '통방' 방법으로 인접 호실의 수용자에게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씨의 전 연인 협박 혐의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해 재판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부산광역시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청바지에서 DNA가 검출된 데 대해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려했다는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지난 9월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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