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명확해져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 사용하더라도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26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한편, 행안부는 SNS에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는 158개 계정을 찾아냈고, 이달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 피해가 잇따른데 따른 것입니다.
위·변조업자들은 SNS에 '민증위조', '민증제작', '위조민증 판매', '모바일신분증 제작' 등의 판매 글을 올린 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해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NS #행안부 #주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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