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합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 소득 47%에서 48% 이하로 늘리고 임차 급여도 기준임대료 상승분을 감안해 실비 지원할 방침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해 지원하며 반지하나 지하세대에는 침수 방지 시설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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