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전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이혼 사유를 따지며 괴롭히고, 이후 해당 식당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다며 식당 벽에 음식을 집어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A씨는 전 부인 식당에 음식물을 집어던진 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식당 30m 접근금지' 잠정조치 명령도 받았지만 또 흉기를 들고 식당에 찾아가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이미 전 부인에 대한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사건사고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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