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전세보증금 돌려막기'로 70억여 원을 편취한 50대가 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2부는 임차인 65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71억 3,405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차명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해 임대보증금을 받고, 그 돈으로 다시 새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매입 후 남은 보증금은 명품 등을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에 소송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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