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기 어렵다며 갓난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전진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1살 A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 부부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16년 9월 네 번째로 출산한 아들을 한 달 만에 경기 군포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이미 자녀 3명을 키우고 있어 넷째 아이를 양육할 여력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의 책임을 저버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행히 피해 아동이 구조됐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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