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던 또래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8월 18일 새벽 1시 반쯤 원주시의 한 도로를 걷던 20대 여성의 입을 막고 골목길로 끌고 간 뒤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당시 피해자의 뒤를 몰래 따라가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누르듯이 조르며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고 상당 기간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위험성이 큰 만큼 동종전과가 없고 자수한 점을 참작하더라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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