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한 음주 의심 운전자 불러내 체포..법원 '무죄'

    작성 : 2023-11-20 06:52:10
    ▲음주단속 사진 : 연합뉴스
    음주 의심 운전자가 경찰 음주 측정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12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관들이 출동했으나 음주 의심 운전자 50대 A씨는 이미 귀가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를 박아버렸다"며 "잠깐 나와서 보셔야겠다"고 말해 A씨를 불러냈습니다.

    A씨는 차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주차장으로 나왔고, 경찰관은 A씨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후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은 운전한 사실이 없고, 후배가 운전했다며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관이 해당 후배 인적 사항과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A씨는 개인정보라서 말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A씨를 체포했고,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관이 신분을 감춘 채 사고를 위장해 A씨를 불러낸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검사는 다소 기망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결도 원심과 같았습니다.

    특히, 경찰관 신분을 감춘 채 A씨를 불러낸 것이 적법했다 하더라도, 이후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관이 측정 거부 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A씨에게 직접 고지하지 않았고, 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동행을 거부할 권리, 묵비권, 변호사 선임 권리 등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음주의심 #운전자 #체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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