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 경찰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건 당시 목포해경 소속 순경이던 최씨는 지난 8월 15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습니다.
최씨는 약 2개월 동안 교제한 피해자와 자주 다퉜고 사건 당일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다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1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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