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일당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3살 A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4~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과 함께, 300~600여만 원도 추징했습니다.
A씨 등은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사들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팬티 등 속옷 안에 마약을 숨기는 방식으로 세관 검사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당 2만 원 정도에 사들인 엑스터시를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12~13만 원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해 다수를 중독 상태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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