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보행자를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2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A씨(30대)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채 이날 0시30분쯤 평택시 서정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차를 몰다 보행자 2명을 가격해 다치게 하고 주차된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행자 2명은 뼈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고 A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보행자#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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