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나 가방 디자인을 고쳐서 쓰는 '리폼'은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에게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리폼업자는 1500만 원을 배상하고, 루이비통 상표가 표시된 원단을 써서 제품을 만들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리폼업자는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고객이 건넨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나 형태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만들어 개당 10만 원에서 70만 원 제작비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루이비통은 자신들 상표의 품질 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리폼업자는 "같은 형태의 물건을 반복해 양산하지 않고 유통되지도 않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며, 주인이 이미 리폼 사실을 알고 있어 루이비통 제품이라고 혼동할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환가치가 있고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맞고, 고객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루이비통 제품으로 오해할 우려가 분명하다"며 "리폼업자가 루이비통 상표를 써 상표권을 침해한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리폼#상표권#침해#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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