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공개한 10대 여성의 실명과 주민등록증을 무단으로 SNS에 게시한 시인 박진성(43)이 법정구속됐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열린 박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2015년 9월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성 B씨(당시 17살)에게 이듬해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꺼”, "애인하자"는 메시지를 거듭해서 보냈습니다.
B씨는 ‘문단 미투’(Me Too)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10월쯤 이 같은 피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박 씨는 이에 2019년 3월 29일부터 약 8개월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등의 표현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SNS에 무단으로 B씨의 주민등록증을 게시하고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와 박 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인박진성 #성희롱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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