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자신에게 ‘심장 이상설’을 제기한 장성철 평론가(공론센터 소장)에 대해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안 의원이 장성철 소장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에게 배당했습니다.
논란은 지난달 16일 안 의원과 설전을 벌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는 아픈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장 소장은 이튿날 한 라디오에 나와 “이 전 대표가 안 의원을 비꼬거나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며 “안 의원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두 번이나 좀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안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과로로 쓰러진 것일 뿐”이라며 “어떠한 기저질환이나 기타 질병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거듭 사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장 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2년 6월 2일 오후 안 의원님이 쓰러지셨고 심폐소생술이 진행됐으며, 구급차에 실려 분당제생병원 응급실로 간 사실을 밝혀야 하는 제 심정도 좋지 않다”며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안철수#심장이상설#장성철#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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