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 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2일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장 등 10명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의 구조 능력에 한계가 있었지만 지휘부에게 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전 3009함 함장은 사고 당시 초동 조치에 대해 허위 문서 작성을 지시하고 만든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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