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알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임 의원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도 원심 재판부가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을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임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소속 정당 청년 당원 등의 식사 비용 322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 행위)를 유죄로 봤습니다.
1심은 임 의원이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임 의원은 이같은 혐의들을 부인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기부행위#임종성#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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