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찰에 보관돼 있다가 도둑들이 훔쳐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불상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26일 대법원은 지난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금동관임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해당 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에 보관돼 있으며 조만간 일본으로 반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1월 '왜구가 약탈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석사 측은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주장해 왔고, 불교계 역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이라는 점에서 소유권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서산 부석사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가 동일한 곳인지 입증되지 않았고 60년간 평온·공연하게 불상을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돼 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일본 측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산 부석사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는 동일한 곳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약탈당한 우리나라 문화재라 할지라도 취득시효 관련 법리를 깰 수는 없다"며 불상 소유권이 일본 측에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기 반환을 위해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려불상#금동관임보살좌상#일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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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로그아웃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
왜놈들이건만.....
도둑맞은 자기물건을 회수해온것이
도둑이라고요...
참으로 희한한 논리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