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향해 전기톱으로 위협한 데 이어,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60대 여성 B씨를 향해 시동을 켠 전기톱으로 위협한 혐의입니다.
A씨는 이웃의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B씨가 자신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을 향해서도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가 테이저건에 맞아 제압됐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것에도 지장을 받아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또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전기톱 #테이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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