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32살 조민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일 법조계와 언론 등에 따르면 조씨의 변호인 측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과 공모해 2014년 6월 위조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조씨는 이 의견서에서 부모가 모두 기소된 점을 근거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의전원 입시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정 전 교수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씨의 첫 재판은 12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조민#입시비리#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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