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 사이 주점에 210여 차례나 전화하고 매주 2∼3회 찾아가 60대 여주인을 스토킹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태백시에서 주점을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업주 B씨를 처음 알게 된 뒤 'B씨를 좋아한다'며 자주 주점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다른 남자 손님과 대화하면 신경질을 내며 소란을 피워 '연락하지도 말고, 오지도 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재물손괴죄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A씨는 출소한 지 3개월 만인 지난 4월 1일 오후 2시 15분께 자기 집 일반전화로 B씨에게 전화를 거는 등 같은 해 5월 11일까지 모두 210차례나 전화를 걸쳐 B씨를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4월 1일에는 B씨의 주점을 두 차례나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한 달여 사이 매주 2∼3회 주점을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태백 #스토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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