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폭행 말리던 8살 살해한 40대..납치ㆍ강간 시도까지

    작성 : 2023-10-11 11:30:56
    ▲사진: 연합뉴스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다 이를 말리던 여성의 8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여성과 여성의 8살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0년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또 원심과 같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헤어진 연인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 B씨의 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폭행했고, A씨가 자신의 엄마를 폭행하는 걸 말리던 B씨의 아들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A씨는 아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요청하는 B씨를 무시하고, B씨를 납치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아들을 구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원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봐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데이트폭력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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