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환자가 쇼크로 숨진 것과 관련해 당시 오진을 한 의사가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018년 6월,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환자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외과 의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다르게 강제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환자 B씨는 숨지기 나흘 전 병원을 찾아 "최근 대변을 볼 때마다 검은색 핏덩이가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B씨는 과거에 앓은 뇌경색으로 아스피린 약을 먹고 있었고, A씨는 해당 약이 위나 십이지장에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B씨 항문 주변을 손으로 만져본 뒤 급성 항문열창(치루)이라고 오진했고 나흘 뒤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또, B씨가 출혈을 계속하는데도 추가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술 다음 날 빈혈로 쓰러진 B씨는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숨졌는데,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서 진료받을 당시 치루가 아닌 십이지장궤양으로 인해 출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치루 수술 전 혈액 검사에서 B씨의 혈색소가 정상 수치보다 훨씬 낮아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주치의인 A씨가 검사나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2019년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없다"며 "만약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B씨 사망과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4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A씨의 오진으로 인해 조치가 늦어져 B씨가 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데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오진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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