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들에게 음란사진 등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성 착취물 제작과 배포,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8개월간 14살 B양 등 피해자 14명에게 87차례에 걸쳐 음란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아침 일과 미션'으로 음란 사진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학대를 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17살 C양으로부터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는 등 피해자 3명에게서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건사고 #성폭력 #성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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