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행정상 필요한 조치"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해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이 서울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 당국은 지난주 유영철을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겼습니다.
자신들이 탄 차를 추월한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사살해 사형을 선고받은 정형구도 함께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켰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사형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미집행 사형수들도 수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감 조치의 배경을 놓고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사형 집행에 나서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시설 점검을 지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을 갖춘 곳은 서울구치소가 유일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 행정상 필요한 조치"라고만 밝혔는데, 대구교도소는 조만간 다른 곳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한 장관 지시로 유영철과 강호순 등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측으로부터 제대로 보상받았는지 등 실태도 조사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당시 이귀남 법무부 장관 지시로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흉악범들을 집중 수용하고 사형 집행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백지화한 바 있습니다.
또 현재 헌법재판소는 3번째로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입니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에 모두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헌재에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 억제력이 있어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영철 #서울구치소 #사형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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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로그아웃이건 잘했다,
살인은 사형으로
관리하며 살려두는지 이해불가
타인의생명을 잔인하게 빼앗고도
인간이라할수있겠는가??
당사자와 유가족들의 입장이 단한번쯤이라도
되어보면 어떤결을 내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