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 했다고 주먹을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22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공동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1심에 비해 감형됐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8일 천안시 한 도로에서 우연히 합석해 술을 마시던 39살 B씨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며 마구 폭행했습니다.
A씨는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미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보고 원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말#폭행#주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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