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 중 '항거 곤란' 요건을 폐기하면서 향후 처벌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했습니다.
A씨는 사촌 동생을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저항이 곤란할 정도'의 기준을 적용해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 대법원의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을 인정하는 판단 기준을 '상대방에게 저항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로 설정했습니다.
#강제추행 #저항 #판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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