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까지 다치게 한 70대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지난 4일 여수시 화양면 편도 1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1톤 트럭을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7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6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지난 15일 A씨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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